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59,172,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최초 영업중개인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과수수료율 또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 등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비록 '영업중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취업규칙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될 정도로 종속적인 관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퇴직금 부분만 받을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