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전 K시의원, I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및 I도 N 등을 역임한 공무원으로, 2013년 K시의회 의원 직무 관련 뇌물 7,000만 원을 수수하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 D으로부터 정치자금 6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 6억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동정범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과 D에 대한 일부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 또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K시와 I도에서 추진된 F신도시 및 E 개발사업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K시장이었던 H은 이들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피고인 A, B, AK 등 측근들이 시의회, 공단, 시장 비서실 등에서 H의 시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 D은 이들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H의 정치적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08년경부터 H의 측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H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K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다수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D 등 민간업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공사 설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D 등 민간업자들은 H의 K시장 재선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H 측에 우호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A는 H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이에 B를 통해 D에게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D은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기대하며 수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B와 C을 통해 A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K시의원이었던 피고인 A는 공단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 확보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민간 개발업자들 사이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관련자들의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B는 구치소 수감과 장기간의 재판 과정에서 H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배신감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즉, 피고인 A가 H의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 D으로부터 총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피고인 D이 이를 불법 기부한 혐의, 피고인 B와 C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뇌물수수 여부 즉, 피고인 A가 K시의원 재직 중 B로부터 뇌물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공소권남용 여부와 같은 절차적 주장과 수사기관 면담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증거능력 여부, 주요 증인인 B와 D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인과 민간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이익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 수수는 민주주의와 지방 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의 신빙성 및 적법한 수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울산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