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국 개설 약사가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서 개설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22년 2월 17일 오후 7시경 손님에게 사용기한이 2021년 12월 15일로 이미 두 달 이상 지난 '크리맥액 2병'을 판매하였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의 유통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엄격한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가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약국 개설자 등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약사가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약국 운영자 및 약사는 의약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의무이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단순히 저장, 진열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알리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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