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D, E 명의의 총 17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중반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0년 2월경까지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명의를 포함하여 총 1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가'의 범위와 불법적인 대여 행위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근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규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포함하며, '대가'에는 직접적인 금전 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대출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여러 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고 근래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정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의 가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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