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I와 P가 은행 직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I는 Q은행과 Y은행에서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개설하고 우대환율을 적용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총 2,11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P는 같은 방식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2022년 2월과 4월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I와 P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I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P는 초범이지만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P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은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