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은행 직원에게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 개설과 우대환율 적용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피고인 I은 총 2,110만 원, 피고인 P는 총 300만 원을 수수하여 유죄 판결, 피고인 P는 초범으로 집행유예, 피고인 I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 선고.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