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일 서울 서초구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 D의 왼쪽 팔을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B는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무면허 운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보험가입자인 A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보험금을 환입하여 피해를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횡령죄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준법 의식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보험사를 기망한 점 등으로 죄책이 중대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