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5시 48분경부터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 결정에 있어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양형 사유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해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5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