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클럽의 총지배인과 총무이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조원들을 미행, 감시하여 노조 활동에 개입했으며,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징계 관련 혐의, 알박기 집회신고, 단체협약 차별 적용, 대체근로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클럽 내 단독 노조였던 C노조와 경영진(피고인 A, B) 사이에 2015년부터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C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와 피고인 A의 횡령 의혹 제기 등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C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무 컨설팅을 받고 노무이사를 채용하여 제2노조(E노조)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노조 노조원 Q와 노조위원장 S가 해고되었고, 노조원들에 대한 미행 및 감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8년 임금 교섭 합의 이후 피고인 A이 C노조 조합원들에게 합의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용자 측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노조원 해고 및 노조 운영 지배·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 단체협약 차별 적용, 알박기 집회신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무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 A과 B은 C클럽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특정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며, 노조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합의된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각 행위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