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클럽의 총지배인 A와 총무이사 B는 노동조합(C노조)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C노조 위원장 S와 쟁의부장 I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조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조(E노조)를 설립하여 C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고,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C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