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C 협력사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 A 주식회사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2019년 노사합의 내용 중 '2019년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사용하여 임·직급체계를 개편한다'는 문구를 매년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으로 해석하여 피고 회사(A 주식회사)가 자신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미지급 임금 13,221,106,145원을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구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총 임금재원 설정 기준이며 매년 임금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C 협력사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이 2019년 1월 1일 A 주식회사(피고)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와 해당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2019년 12월 31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2019년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급체계를 개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가 C로부터 받은 기성금액(도급비)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임금재원으로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3,221,106,145원 상당의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9년 노사 합의문의 한 문구('2019년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급체계를 개편한다')의 해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문구가 매년 임금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피고는 단일한 임·직급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총 임금재원 설정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합의 문구가 2020년 이후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다양한 C 협력사 출신 근로자들을 위한 단일한 임금 및 직급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의 총 임금재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9년도 도급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단일 임직급 체계 설계를 위한 총 임금 규모 설정의 필요성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 과정 △2020년 및 2021년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 '요율'을 논의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매년 임금이 변동되고 이윤 유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모순점 발생 △2019년 정산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에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나 목적, 경위,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당사자의 관행,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합의 문구가 '임·직급체계 개편을 위한 총 임금재원 설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들이 2020년과 2021년 임금협약에서 임금 인상 '요율'을 논의했던 점,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임금 변동 및 이윤 유보 불가 등의 모순점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합의의 전후 사정과 맥락,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이 합의 내용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 관련 노사 합의를 할 때에는 문구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재원 설정'과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다른 개념일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예산 운용 방식이나 임금 인상률 협상 과정, 그리고 과거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문의 취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조직 통합처럼 다양한 출신의 근로자들이 모여 통일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합의문의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