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인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체가 피고인 자동차 제조업체 L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투자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대표자로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잔금을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고 계약금을 귀속시켰습니다. 원고는 관계인집회기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잔금 예치기한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잔금 미납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계인집회기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잔금 예치기한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계약금 몰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