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재단법인 L은 D건설이 신축한 성당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건설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1억 7,130만 3,177원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의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 감리·감독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D건설은 1억 1,991만 2,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건설공제조합은 2,891만 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일부 하자와 미관상 하자로 판단된 PIT 및 점검구 마감 불량 등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단법인 L은 2017년 D건설과 성당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건물에서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피고 D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D건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거나 감리·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 시공된 부분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상계 항변도 제기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감리자 및 감독자의 승인에 따른 시공 변경의 하자 인정 여부,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119,912,223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4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8,914,33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D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40%, D건설이 60%를, 원고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서는 원고가 55%, 건설공제조합이 4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축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사용·관리상 문제, 그리고 감리·감독자와의 협의 하에 진행된 일부 변경 시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하자보수비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도과나 미관상 하자로 판단되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