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스마트폰 제조사인 피고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D 개별정책'(게임 최적화 서비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스마트폰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는 원고들(스마트폰 구매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손해가 피고의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D 개별정책'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나 소비자기본법상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해 '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D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CPU 및 GPU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게임 초기 프레임 속도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스마트폰을 'N 사상 가장 빠른 칩', '최상의 모바일 경험', '고용량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소비자들)은 피고의 광고가 기만적이며, 이러한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D 프로그램' 적용 스마트폰 광고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D 프로그램'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위 행위들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만적인 광고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G, H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D 개별정책'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속도를 낮춘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적인 광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가 해당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 개별정책'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개별정책'이 소수의 고사양 게임 앱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바일 기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소비자의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호)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보 미고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D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소비자 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