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G는 직장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및 단체상해공제 계약을 맺은 D, E, F 보험사들에 대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직장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들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망인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들은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증상이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회생활을 계속했고, 환각이나 망상 등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으며, 사고 몇 달 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유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면책의 예외 사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정도, 자살에 이르는 구체적인 상태,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인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2항 및 제62조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으며, 보험 약관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와는 그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살자의 나이, 성향,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 및 정도, 자살 전후의 상황, 자살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우울증 진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으로 보험 약관상의 면책 예외 사유(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판단 기준과는 다르므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