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상환을 청구했고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와 두 건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한 건의 계약을 통해 투자 및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대여금 등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과 맺은 대여 및 투자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별도 합의 필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73,526,5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 B에게 총 31,151,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피고가 각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별도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대여금 및 투자금 계약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약정했고,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약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판결에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연 15%, 12%)은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계약서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별도 합의' 주장은 명확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