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에게 계약에 따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의 별도 합의 주장 기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에게 각각 계약에 따른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2계약 및 3계약에 따른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B는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투자금과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합의 없이 변제하라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변제채무 범위는 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에게 각각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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