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은 A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으나 A회사가 폐업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단은 은행에 1억 1천 7백여만 원을 대신 갚았고 A회사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한편 재단은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B와 그의 배우자 C 및 채권자들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들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재단에 대한 채무는 인정했으나, B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위반했거나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B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후, 해당 기업이 폐업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대표이사가 보증사고 발생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재단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대출금을 사업 목적 외로 유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인 A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위반했거나 대출금을 유용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