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