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 E의 근로자인 G가 공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G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G가 E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G가 E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는 G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E와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G가 E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