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기자와 무직자가 공모하여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고 대리인을 통해 만나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겁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 고지 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A(무직)와 피고인 B(기자)가 공모하여 총 5차례의 서신을 보내고, 피해자의 변호인 J를 거쳐 C과의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검찰총장의 지시사항, D 수사 상황, 피해자 소유 부동산 수사 가능성, 특정 인물(E, K, L)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1, 2차 서신을 받은 후 변호인 J에게 피고인 A의 신원 확인 및 서신 발송 이유를 알아보도록 요청했고, J는 C에게 피고인 A를 만나 경위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은 피고인들과 세 차례 만났으며, 피고인들은 C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 또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C으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검찰과의 거래나 플리바게닝 제안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포심이 객관적인 협박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서신 발송과 대리인과의 만남에서의 언동이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여권 인사 비리 정보 진술)을 강요하려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3자인 검찰을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피해자가 믿을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검찰 수사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다는 공포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협상(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