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사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원고 차량)과 피고가 보험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차량(피고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2020년 10월 17일에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결정된 금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대해 피고의 항소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증거를 포함해도 제1심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