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5명의 원어민 강사(원고들)가 주식회사 F(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할 당시 시간제 계약을 선택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원어민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로서 해당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월급제와 시간제 계약 중 시간제 계약을 선택했고,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회사와 시간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F의 원어민 강사들이 비록 시간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퇴직급여 지급 의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질,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상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툰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 연 6%를,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계약 형태나 명칭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제와 시간제 등 계약 조건을 선택했거나 보수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실제 근로 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율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