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중국에 콜센터를 조직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엄격한 규율 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인정하여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8월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H팀'과 'J팀'이라는 2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K은행,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직은 총책(A, B), 관리책 및 모집책(C), 심사자(E, M), 상담원(D, N, Q, P, O) 등으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7일간 범행 시나리오 암기, 개인정보 DB 숙지, 악성 앱 설치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 커튼을 치고 일하며, 외부인 접촉 금지, 국내 입국 시 행동 지침 등 엄격한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편취 금액의 50%를 대포통장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중 10%를 상담원에게, 40%를 총책 및 C가 동등한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정산되었습니다. 'H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4억 2,719만 6,961원을, 'J팀'은 2018년 11월 2일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1억 7,580만 8,979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 현금수거책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책인 A, B와 모집책 C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D와 E는 범행 가담 정도, 자발적 범행 중단,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C의 경우)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