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 F)이 공모하여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S'와 'U'를 개설 및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 시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 사업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F의 역할이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 그리고 여러 도박 사이트 운영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억 2천만 원 등을 선고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5월경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경부터는 H, I 등과 함께 'N'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여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서 'N'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N' 사이트를 L에게 양도한 뒤, 피고인 A는 기존 'G' 사이트의 도메인을 'S'로 변경하고 해외 사무실을 베트남으로 옮겨 2013년 5월경부터 다시 실업주로서 운영했습니다. 2012년 4월경 'G'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지자 'T'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했고, 이 또한 2013년 8월경 베트남에서 'U' 사이트로 도메인을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2014년 1월경에는 기존 'G', 'T' 사이트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U' 사이트의 지분 일부를 넘겨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A는 'S'와 'U' 사이트의 총괄 실업주 역할을, B는 'U' 사이트의 지분권자 겸 해외 및 국내 사무실 관리 사장 역할을, C는 'U' 사이트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D는 'S' 사이트 국내 사무실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E는 'U' 사이트 국내 사무실 수익금 인출 및 통장 관리를, F는 'U' 및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인이 'U'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계속 운영에 관여했음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의 방조범 주장 역시 경기 등록, 마감, 입출금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포괄일죄'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N' 사이트와 현재 'S', 'U' 사이트의 인적 조직,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F는 'S'와 'U' 두 사이트 운영에 모두 관여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사이트가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로 인정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실제 수익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산정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과 E처럼 수사 단서 제공에 기여한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