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 카드를 이용해 총 3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이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2020년 11월 13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의 E은행 ATM기기에서 160만 원을, 2020년 11월 16일 서울 F은행 ATM기기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총 3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죄의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하였고 동시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A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운반 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했으므로 접근매체 보관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으므로 접근매체 전달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 수단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접 요구하는 행위는 어떠한 금융기관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기관 및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