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B, 피고 C, 피고 공사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C는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공사는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