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회계법인(원고)은 B유한회사(피고)와 복합쇼핑몰 'D'의 임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E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보수 15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9억 5천만 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서의 해석을 통해 기본보수는 피고 주장대로 9억 원으로 인정하고 추가보수는 원고 주장대로 2억 원으로 인정하여 총 보수액을 1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9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원금 1억 8941만 91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A회계법인(원고)과 B유한회사(피고)는 복합쇼핑몰 'D'의 임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피고는 주식회사 E와 복합쇼핑몰의 지하 6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보수 15억 원(기본보수 13억 원 + 추가보수 2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2021년 4월 14일 보수가 9억 5천만 원(기본보수 9억 원 + 추가보수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 제기 후인 2021년 12월 2일 9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된 보수 잔액 6억 1756만 163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용역계약상 보수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으며, 피고는 보수액이 신의칙상 과다하다거나 원고의 채권자지체로 인해 지연손해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기본보수와 추가보수 산정 방법의 계약 해석 문제, 피고의 보수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채권자지체 항변의 적법성, 원고가 청구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유한회사는 원고 A회계법인에게 1억 8941만 9178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3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보수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추가보수는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최종 보수액을 1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문언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 산정 조항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해석이 달라 법원은 계약 문언과 협상 경위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추론하여 보수액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변제 제공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과다한 보수를 청구하여 수령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전액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 제공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 제460조와 연결되어, 피고는 충분한 변제 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여러 채무 중 하나에 대해 변제를 할 때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떤 것에 먼저 충당할지 정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나중에 지급한 9억 5천만 원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잔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용역계약 시 보수 산정 방식, 특히 기간별 최소보장 임대료나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같은 복잡한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서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은 훗날 계약 해석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중에도 채무 일부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을 제공해야 지연손해금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용역 수행 내용, 계약 조건의 유불리, 당사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단순히 보수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이율이나 법정 이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수 지급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