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청탁으로 인해 불합격권이었음에도 합격하여 입사한 직원에 대해 은행이 해고 처분을 내리자, 해당 직원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록 직원이 부정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얻은 이익과 그로 인해 은행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들어 은행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1일 피고 C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피고 은행의 신입행원 공개 채용 과정에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대표이사 D와 인사부장 E 등이 부정 채용을 주도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2월 13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서류전형 점수 미달이나 면접 불합격권이었음에도 부정 청탁으로 인해 합격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피고 은행은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여 2020년 11월 30일과 2021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1년 2월 18일 원고에게 인사협의회 개최를 통지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인사협의회에서 원고의 기타퇴직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원고에게 '기타퇴직'이 의결되었고 해고가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26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에서 정하는 '인사규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부정 채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가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채용되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피고 은행과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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