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이하 'C')와 D가 체결한 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D는 C로부터 지식재산권을 15억 원에 양수하고, C에게는 3년간 독점적 전용사용권을 부여하며, 사용료로 순매출액의 8%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환매수청구권 특약을 정했습니다. D는 이후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피고는 C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C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시 원고에게 지식재산권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상환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식재산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고, 피고가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환매권을 유보한 지식재산권 양수도 및 사용권 계약임을 인정했고, 피고의 주장인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매도담보계약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상환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지식재산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으며, 피고가 계약상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 금지, 예방 및 폐기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97,688,6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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