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 E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 전무인 원고 B, 과장인 원고 C가 피고인 F조합에 의해 제재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F조합은 E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 대해 개선(임원 새로 선출) 및 징계면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특정하여 조치요구를 함으로써 E조합이 자율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없게 했고, 이는 피고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조치요구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조합이 E조합에 대해 한 조치요구는 직접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이 아니며, E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의 조치요구에 따른 직무정지 효과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조치요구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조항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고, 이 사건 조치요구만으로 원고들의 임원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치요구의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