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 F이 유언으로 장남 A에게 부동산 지분을 유증했으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지분이 배우자 B에게 등기되고 다시 신탁된 상황에서, 장남 A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유언집행자 G도 별도로 참가했지만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소송적격이 제한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망 F은 2018년 1월 변호사의 참여 하에 비밀증서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을 장남 A에게 유증했고 2018년 2월 7일 사망했으며 유언집행자로는 법무법인 G가 지정되었습니다. 사망 후인 2018년 3월 30일 원고 A와 피고 B(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7분의 4 지분은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는 망 F의 유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8년 10월 26일 자신의 지분(7분의 3)을 피고 D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망 F의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D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법무법인 G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19년 12월 6일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별도로 소송에 참가했을 때 그 참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가 제기한 참가신청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재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직접 제기할 권리(원고적격)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