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치고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국가)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만큼의 기준에 미달하며,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추간판탈출증은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요약: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직무수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군의관의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았고, 군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