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보험사들과 체결한 세 건의 보험계약에서, 원고 A의 동서 M이 A를 가장하여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M이 실제 사용했습니다. A는 M을 형사고소했고, M은 수사 중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은 약관대출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의 대출이 A에게 효력이 없으며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전액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원고 A의 동서 M은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보험계약들에서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M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알게 된 후 M을 형사고소했으나, M은 수사 중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각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M이 받은 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의 동서 M이 원고 A를 가장하여 받은 보험 약관대출의 효력이 원고 A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그 대출금에 대해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15,062,912원, 피고 D 주식회사는 6,098,715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F 주식회사는 16,432,034원을 지급하며,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동서 M이 약관대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A를 가장하여 피고 보험사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 대출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해약환급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 보험사들이 주장한 표현대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당이득 등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거나 표시된 범위를 넘어서 행위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M에게 약관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험사들에게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으나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M에게 약관대출에 대한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본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M을 본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이 또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선의(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돈을 주는 '선급금'이 아니라,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원고 A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으므로 원고 A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이 해당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했기에 원고 A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높은 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판결 선고일까지 약관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라도 실제 사용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좌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금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도용을 당했을 때는 녹취록, 수사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출을 요청한 사람이 계약자와 동일인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