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직접 건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철거비용, 지붕 보강공사비용, 대체집행신청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한 총 75,408,600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비용들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철거비용과 지붕 보강공사비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