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두 건의 소송 대리를 의뢰받아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추진위가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사건인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감액시킨 성과에 대해 32,952,33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진위를 포괄승계했기 때문에 미지급된 약정금 총 55,952,33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성공보수금 2,000만원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대리를 맡은 사실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효 중단이나 이익 포기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