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용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고, 월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상당히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보다는 배송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험을 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