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대부계약이 미등록 대부업자 중개로 이루어졌고 불법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 무효이며, 피고 측 대리인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대부업체 D를 소개받아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대출 중개 대가로 1,21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 당사자와 이자율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 E로부터 설명을 잘못 들었으며,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부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사기/착오/강박에 의한 취소, 등기 서류 위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계약이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강박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