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치과 의사 D씨에게 임플란트 시술 및 주위염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와 가족들은 D씨의 의료과실(임플란트 시술 오류, 항응고제 및 골다공증약 관리 부실,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D씨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6년과 2017년에 피고 D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말, A씨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D씨에게 치주소파술을 받았고, 2019년 2월에는 골이식 등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D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에는 A씨의 병명이 임플란트 주위염(2019년 9월), 만성 골수염(2020년 2월)으로 기재되었고, A씨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씨의 의료과실로 인해 A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만성 골수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696만 1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의 임플란트 시술 및 주위염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원고 A가 복용 중이던 항응고제와 골다공증약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D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며, 원고 A의 항응고제 및 골다공증약 복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중단 시 전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약제를 유지한 채 수술하기도 하고, 골다공증약의 경우 골수염 발생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시술에 논란이 많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의 상태 악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전원 조치 역시 지연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책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의사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주위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임플란트 시술 오류, 항응고제 및 골다공증약 관리 부실, 전원 지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골다공증약 복용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골수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그 목적,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항응고제 및 골다공증약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되었지만, 법원은 앞서 의료과실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당 약물들이 임플란트 주위염 및 골수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골다공증약의 경우 관련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시술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재량: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진료 방식 선택에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이 존중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37 임플란트를 바로 제거하지 않고 보존적 처치를 한 것이 적절했고, 출혈 인지 후 감별진단을 위해 내과 검사를 권유한 것, 그리고 전원 조치 시기 등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되어 만성 골수염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키거나 골수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골다공증약 복용만으로 골수염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며 주치의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위염은 위생 관리 불량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항응고제, 골다공증약 등)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치료 과정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복잡한 의료 상황에서는 여러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서류와 경과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