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의 조합장 A와 이사 B, C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된 총회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참가인은 채무자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추진하는 대표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총회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결국 미니버스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충분한 조합원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하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직접 참석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총회는 미니버스 안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토론이 불가능했고, 총회 장소에 대한 통지가 불분명했으며,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석한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서면결의 철회가 총회 결의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총회의 진행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