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피고인 A가 온라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G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인 C, D, E, F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H M센터'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3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납입하면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하고, 이 쿠폰이 2~3배 분할되어 가치가 상승하며, 이를 매도하면 투자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총 1,471,586,000원(유죄 인정 부분)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폰지 사기(Ponzi Scheme) 방식의 사기였으며, 쿠폰의 가치 상승은 전산상의 조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AK에 피해자 AL의 실명과 '폴리 아모리(비독점 다자 성애)의 삶을 살고 있다', '기독교 대학 안에 더 이상 음란이 퍼지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AL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특히 사업 모델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나 하위 판매원들에게 이루어진 재산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에 특정인 AL의 사생활을 게시한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입금액이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금이 아닌 주식 매수를 위탁받은 돈인지의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각 피고인에게 적정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G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89,020,000원에 해당하는 사기 혐의는 주식 매수 위탁금으로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단계 유사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G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일부 금액에 대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다단계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금의 실제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량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되거나 (D는 무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유사조직 운영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쿠폰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를 위탁받은 금원은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금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 운영 및 투자금 모집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게시 내용의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피고인 A, B, G에게는 피해금액 감소, 합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다단계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화나 서비스의 실질적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강조하거나 전산상의 가치 상승을 내세우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모델의 합법성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하위 판매원 모집에 의존하는 다단계 구조는 법적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타인의 개인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할 때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비방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하는 돈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 제안 내용, 계약서, 입출금 내역, 온라인 게시물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여 법적 대응 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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