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 AL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AL이 '폴리 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하고, 이 쿠폰이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받은 일부 금액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수를 위탁받은 돈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G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G에 대한 형량은 감소했으며,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G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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