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소지, 판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LSD를 소지하고, 2020년 4월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을 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5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