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C은 코인ATM기기 사업을 위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D 등 공범들은 C과 공모하여 이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총 10명의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범 C은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18년 8월경, 주범 C은 피고인 D에게 "코인ATM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C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C은 사업을 위장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M, N과 주식회사 O를 차례로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C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D, J, K 등 공범들은 이사, 그룹장, 본부장, 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 판매, 리스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투자하면 1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12%에서 1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C의 개인 자금에서 지급되고 투자금은 사업에만 사용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1억 2,600만 원(유사수신액), 9억 3,600만 원(R 피해), 1억 9,000만 원(S 피해), 4억 5,745만 원(E 등 피해), 9,800만 원(Z 피해), 3억 8,160만 원(I 피해), 2억 3,600만 원(AC 등 피해) 등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의 코인ATM기기 사업이 실제로는 수익성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는지 여부, 피고인 C이 피해자 R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만큼의 단일 피해액인지 아니면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보아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머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 피고인 E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G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H에게는 징역 6개월, 피고인 I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J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K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L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C이 코인ATM기기 사업을 빙자한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22억 9,905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과, D 등 9명의 공범들이 C과 공모하여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C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R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일 피해자로서 특경법을 적용했고, 다른 공범들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투자금을 넣은 것을 넘어 적극적인 모집 활동과 범행 가담 정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경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으로서,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R로부터 총 9억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입금 명의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1인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편취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C은 코인ATM기기 사업이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특히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과 D 등 공범들은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D, E, F, G, H, I, J, K, L은 주범 C과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유사수신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암묵적 상통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며,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협력한 것으로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범들은 C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원금 보장', '매월 고수익 지급'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폰지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 확인: 투자 전에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모호한 사업 설명이나 해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코인ATM기기, 해외 개발 사업 등 특정 기술이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세요. 법령상 인허가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인지,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금 출처 및 관리 방식 질문: 투자금의 사용처와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어디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개인 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등의 모호한 설명을 주의하세요. 실제로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들의 역할 주의: 주범뿐만 아니라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주변 인물들도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불법적인 투자 권유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