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화장품 네트워크 판매업체에 소속된 상위 직급자로서, 2016년 6월경 피해자 D에게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주겠다며 3,080만 원을 받았고, 8월에는 조직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거나 활성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