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필리핀에서 총책 B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습니다. A는 조직 내에서 바카라팀 관리 총괄 ‘이사’ 역할을 맡아 사무실 임차,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대포통장 관리를 통한 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으며, 총 152개 계좌를 통해 1조 3,418억 원 이상의 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도박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B는 2017년 2월경 국내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 사정에 밝은 피고인 A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고 컴퓨터, 인터넷 전화, 대포통장 등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모집하여 바카라팀, 스포츠토토팀, 사이트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직책(사장, 이사, 팀장, 팀원, 실장)에 따라 위계를 정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이 조직의 '이사'로서 바카라팀을 총괄 관리하며 조직원 모집, 업무 지시, 수익 정산 보고 등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가명을 사용하며 본명을 숨겼고, 엄격한 근무시간을 지키며 숙소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바카라, 블랙잭 등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실점 등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52개의 대포통장(접근매체)을 보관하고 사용했습니다.
이 조직은 2018년 7월 22일경부터 2019년 12월 3일경까지 152개의 계좌를 통해 총 1,533,416회에 걸쳐 1조 3,418억 8,046만 1,500원의 도금을 입금받으며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범죄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이사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기능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받은 도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담 사실과 주요 역할 수행을 부인하고 도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바카라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총책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활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범들의 확정된 유죄 판결,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바카라팀 총괄 H로 불리며 업무 지시를 내린 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회식 사진에서 상석에 앉아 있는 모습 등), 그리고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외 다른 사업이나 수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도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들을 모두 도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좌들이 제보 및 IP 추적을 통해 특정되었고, 2차 계좌나 저수지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최소 배팅 금액 이상 입금 내역 중 계좌 상호간의 입금 내역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해외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판 중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동시 판결과의 형평성,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책 B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이사로서 활동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 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영리를 취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총책 B를 비롯한 여러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및 사용 금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접근매체)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도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이 법조가 참조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도박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심각한 범죄로, 참여하는 모든 역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 이사, 팀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조직에 단순히 가입만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단체 활동과 도박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사용)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송환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공범들의 판결은 다른 관련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부인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는 범행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며, 설령 금액 산정에 일부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행위 역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