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지하철에서 타인의 지갑을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분실된 지갑, 휴대폰 등을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2일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후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먹밥, 햄버거를 구매하고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했습니다. 영화표와 음료수 구매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이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거절된 미수 범행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철, 역 화단, 계단 등지에서 여러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이나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 PC방 이용요금, 담배, 찜질방 입장료 등을 결제했습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로 PC방 이용요금을 두 차례 결제하여 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습득한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매하는 등 다수의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지갑을 훔치거나 분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에 따라 일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구분 적용되었으며, 도난·분실 카드 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함께 적용되어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 및 사기 등 동종 범죄로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 절도):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절도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지하철에서 지갑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 규정입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 B의 지갑을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잃어버린 물건), 표류물(떠내려온 물건)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의자에 놓여 있던 지갑이나 역 화단, 계단 등에서 타인이 분실한 지갑이나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종업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나 PC방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한 행위는 카드 소유주의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실패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카드 잔액 부족이나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한 모든 행위에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대해 개별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개인의 소지품은 항상 잘 관리하여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졸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 등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임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훔치거나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나 횡령에서 그치지 않고,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중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