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와 E가 망 A의 주식반환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 A가 J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주식반환청구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가 J로부터 이중으로 양수하도록 했으며, 피고 E는 피고 C로 하여금 주식을 피고 F에게 교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A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망 A의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J와 공모하여 주식반환청구권을 이중양도하도록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 A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