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G가 폐렴 및 장마비 증상으로 피고 C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피고 병원과 의사들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국군수도병원에서 권장한 인공호흡기 및 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망인의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협진을 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의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패혈증과 폐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망인의 사망이 수술의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