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급성 충수염 수술 후 폐렴과 장마비 증상이 악화된 망인 G이 국군수도병원에서 피고 C병원으로 위탁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응급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은 급성 충수염 수술 후 고열, 장마비,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피고 C병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피고 C병원 의료진은 폐렴 및 장마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망인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이 심해져 소장 절제술 등의 응급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및 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하지 않고 염증 원인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한 점, 심장 및 신장 관련 협진을 제때 하지 않은 점, 성급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들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당시 의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다했고 응급 수술은 불가피했으며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G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적절한 치료, 협진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망인 G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이 망인 G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망인의 상태와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했으며 응급 수술 결정도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 치료가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폐렴 및 장마비 치료를 시행했고 협진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응급수술 전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 방법, 합병증 및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수술 이전부터 진행된 패혈증과 폐렴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태,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진료 판단은 존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기 증상 악화 및 장마비에 대해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협진을 거쳤으며 응급 수술 결정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도 수술 이전에 진행되던 패혈증과 폐렴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거나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망인의 사망이 수술의 합병증이 아닌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진 판단은 당시 환자의 상태, 의료 수준, 의사의 지식 경험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진료 결과만을 놓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따랐고 여러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의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의료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수술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해당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동의서 작성 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내용,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기록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진료기록 감정 등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