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임대차
남양주 R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P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조건 변경 합의서의 무효,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불이행, 법정 증액 한도 초과, 최초 임대보증금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조건 변경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는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료 증액 통보는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전세가 변동을 고려할 때 적법한 사유가 있었으나, 증액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및 실제 물가상승률(1.4%)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임대보증금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범위 내에서의 증액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임차인들은 조정된 증액분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P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입주지정 기간이 공고된 남양주 R아파트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R아파트의 각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임대차조건 변경합의서'를 함께 작성했으며, 이 합의서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서 등을 근거로 2017년 8월과 10월경 1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통보를 하였고, 2018년 8월과 9월경에는 원고들 중 일부에게 2차로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사업자의 증액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증액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시 함께 체결된 임대차조건 변경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없이 임대료를 증액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통보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가격 변동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5%)를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초 임대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전환임대보증금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인 경우, 이에 기초한 증액 통보가 전부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청구한 임대료 증액분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F가 2차 임대보증금 증액 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임대차조건 변경 합의서 자체는 유효하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증액 통보를 한 것은 당시 법규정상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차 증액 통보는 물가지수 및 인근 전세가 상승 등 증액 사유가 인정되며,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5% 증액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증액 통보는 주거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의 최초 임대차보증금이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해당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임대차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증액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임차인)들은 피고(임대사업자)에게 1차 및 2차 증액분에 해당하는 '최종 청구액'과 그 중 1차 증액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차 증액분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가 일정한 조건 하에 유효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법정 한도와 실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초 임대차보증금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주장한 지연손해금 감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임대료 증액 관련 분쟁에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점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정한 범위(5%)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1차 증액 시에는 물가지수 상승과 인근 전세가 상승률을, 2차 증액 시에는 주거비 물가상승률 1.4%를 고려하여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 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1년 이내에 할 수 없고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증액 통보가 법정 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효력규정이며, 이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민법 제137조(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최초 임대보증금의 일부 무효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는 유효하며 유효한 부분에 기초한 증액은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아 임차인의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료 증액 통보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5%의 증액 한도를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경제 사정 변동(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가격 등)을 근거로 증액을 요청해야 하며, 단순히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 외에 추가적인 합의서나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만약 최초 보증금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료 증액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법정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계약서상의 이율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에서 항상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증감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증액 통보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