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원고 A 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당하게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B 회사는 A 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추후 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고부터 복직 명령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12,875,700원과 지연손해금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대부분 변제되어 B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씨는 피고 B 회사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5일 본부장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9년 5월 1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B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A 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B 회사는 2019년 11월 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서면으로 A 씨에게 2019년 11월 11일 자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복직하지 않았고, B 회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과 2019년 5월 11일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B 회사는 이에 맞서 A 씨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개인 트레이닝 비용 9,950,000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 해고 이후 회사의 복직 명령이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회사는 원고 A 씨에게 미지급 임금 12,87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분의 1은 A 씨가, 나머지는 B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 회사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였음을 인정하여,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고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가 추후 복직 명령을 내렸으므로, A 씨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B 회사가 주장한 A 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미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아 B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가 직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해고 무효 확인'이라는 소송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직원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을 개인이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횡령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