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뒷좌석에 태운 사람이 도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게 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에서 망인이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망인의 친인척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H 보험사는 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들에게 중복보험의 책임분담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책임분담분을 H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망인과 유족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았고, P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판사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모두 가지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게 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망인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도 50%로 제한됩니다. 보험금 산정 시 망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25,248,17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
법무법인주한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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