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로 사고를 내 망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자신들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사 중 하나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다른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에 망인 E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망인이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21년 3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친인척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원고 A, H, B)이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H 주식회사가 먼저 보험금 188,472,680원을 전액 지급한 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중복보험 책임분담에 따라 117,795,4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 61,931,272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이 74,595,140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으며, 피고 C는 이 금액을 P(정부보장사업 수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산정 기준 및 보험자대위(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 범위,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 비율, 피해자(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이 구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248,1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61,931,272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과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여 구상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에게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특칙):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대위 행사 범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과 실제 손해액, 피해자의 과실 비율,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보상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상금액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전액이 아닌,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서 정부보장사업 등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중복보험 가입 시 여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며, 먼저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에 동승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추후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