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 25%를 인정한 상태에서 직업 간병비와 간병 물품비를 개호비로 인정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하여 장례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2,812만 4,5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이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상 의식 없이 전신마비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가해측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여러 이견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일실수입 간접 간병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과실 비율 치료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간병비(개호비) 장례비 위자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128,124,533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4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업 간병비와 간병 물품비 중 945,750원(총 20,093,500원 + 945,750원)을 합산한 금액에 피해자 과실 25%를 적용하여 15,779,437원을 개호비로 인정했습니다.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제한한 후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여 375만 원을 인정했으며 망인의 위자료는 7,000만 원 원고들 각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87,464,19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 25%에 해당하는 46,866,047원을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개호비 장례비 망인 위자료에서 치료비 공제액을 뺀 상속대상금액 246,249,066원을 상속지분(원고들 각 1/2)에 따라 나눈 상속금액 123,124,533원에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124,53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실수입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간병비는 직업 간병인을 고용한 비용 외에 물티슈 매트 기저귀 등 간병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과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실무상 5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되며 유족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