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 간접간병비, 장례비, 위자료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 중 일부는 과도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간병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장례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인 5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를 적절하게 산정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상속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