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피고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구상한 본소 청구와, 피고 임차인이 원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임차목적물에서 최초 발화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창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2019년 11월 8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동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액은 103,815,386원으로 추산되었고, 건물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45,353,617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화재가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D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45,353,617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의 또 다른 보험계약(원고 A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03,815,38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1,747,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던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임차인이 주장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서 발화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규모 및 피해 정도,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담보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내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부분이 정확히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