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화재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됨. 반소로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반소 청구 기각.
이 사건은 피고가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그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하는 전기배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화재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피고 보험계약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이므로 피고의 반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인광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별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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